공공분야 감리

정보시스템감리

공공분야 정보시스템감리

 Public Organizations Audit 
 
공공분야 정보시스템감리란?

정보시스템감리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당초 계획된 범위, 일정, 품질 및 예산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점검·진단·조언하는 제도입니다. 나이스컨설팅은 다수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감리를 통해 고객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정보시스템감리 기준에 따른 3단계 감리

정보시스템감리 기준에 따른 3단계 감리는 요구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단계 감리로 나누어 실시하며
대상 사업자는 개발 공정에 맞춰 개발 산출물과 함께 감리 점검에 필요한 대비표, 검사기준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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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정의단계 감리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요구정의단계가 포함된 3단계 감리가 원칙이나,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VAT 포함) 이하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요구정의단계의 감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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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단계 감리

    설계단계 감리는 과업내용이 설계 산출물에 반영되어 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요구사항추적표를 통하여 설계 산출물을 점검하고 세부 검사항목별로 과업 이행결과에 대하여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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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단계 감리

    종료단계 감리에서는 과업 이행여부에 대한 적합·부적합을 판정합니다. 사업수행 계획서의 일정계획 및 WBS(Work Breakdown Structure)에 따라 과업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단위·통합 테스트를 실시하여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